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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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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03 15:51 조회2,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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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기출]
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5) 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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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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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매수신청대리 등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증은 업무개시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하기 전에 준비해야 함.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시 업무개시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증 준비하는 것과 구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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