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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농지매매 중개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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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01 15:57 조회2,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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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기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세대별로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도 농지라고 설명하였다.
3)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민의 경우 남편이 660제곱미터, 세대원인 부인이 550제곱미터를 각각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하였다.
5)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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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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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농업인의 농지취득 상한 규정은 없음.
2) 지문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에 포함되지 않음.
3) 주말.체험 영농 토지는 1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음.
4) 맞음
5) 농지전용협의 완료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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