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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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31 16:14 조회3,555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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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기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의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려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상담을 받고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그 후 월차임을 30만원 증액하더라도 계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ㄴ)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ㄷ)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보장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그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이 조건으로 임대차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ㅁ) 이 조건으로 임대차한 후 임대인이 월차임을 증액하지 않고 보증금을 1억원 증액청구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증액청구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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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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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개
ㄱ)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 서울(4억원), 과밀억제권(3억원), 광역시 등(2억4천만원), 기타(1억8천만원) 보증금1억에 월세230만원은 보증금환산금액 3억3천만원으로 적용대상 맞음.
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ㄷ) 맞음.
ㄹ)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한 경우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음.
ㅁ) 보증금 1억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증액청구기준(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을 초과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의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려는 중개의뢰인에 대한 상담을 받고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그 후 월차임을 30만원 증액하더라도 계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ㄴ)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ㄷ) 이 조건으로 임대차하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보장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그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이 조건으로 임대차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ㅁ) 이 조건으로 임대차한 후 임대인이 월차임을 증액하지 않고 보증금을 1억원 증액청구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증액청구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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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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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개
ㄱ)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 서울(4억원), 과밀억제권(3억원), 광역시 등(2억4천만원), 기타(1억8천만원) 보증금1억에 월세230만원은 보증금환산금액 3억3천만원으로 적용대상 맞음.
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ㄷ) 맞음.
ㄹ)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한 경우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음.
ㅁ) 보증금 1억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증액청구기준(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을 초과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
댓글목록
박용덕님의 댓글
박용덕 작성일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책에서는 ㄴ) 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틀린 지문으로 판단을 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