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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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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30 16:03 조회2,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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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기출]
다음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중개를 의뢰받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중개행위이다. 가장 맞는 것은?
1) 거래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2)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임대차조건 및 권리관계를 구두로 성실하게 확인,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서울에 소재하는 임차보증금 6,000만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동건물의 공매시 임차보증금 3,4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일자로 소급하여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5)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종료 전 6개월에서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함께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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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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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1)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음.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함.
3) 최우선변제금 : 서울(3천4백만원), 과밀억제권역(2천7백만원), 광역시 및 세종시 등(2천만원), 기타지역(1천7백만원)
4)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둘 중에 나중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5)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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