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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명의신탁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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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7 15:49 조회2,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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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기출]
신탁자 甲과 수탁자 乙간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丙(甲과 乙사이에 명의신탁약정사실을 모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의 명으로 경료된 뒤 乙이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탁자 甲과 乙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乙의 명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2) 수탁자 乙과 매수인 丁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丁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丁의 명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乙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된다.
5) 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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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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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형태는 명의신탁 중 계약명의신탁에 해당
1) 맞음
2) 명의신탁에서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3) 신탁자 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乙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만 가능.
4) 계약명의신탁에서 乙의 처분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자간 명의신탁일 경우에만 횡령죄에 해당.
5) 乙은 수탁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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