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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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짱 작성일19-03-10 22:54 조회2,57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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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인중개사 도전을 위해 열공 중인 회원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가입도 하지않고 자료만 참고했는데 드디어 가입하였습니다.^^
주택법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2019년 2월에 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의깊게 다루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주택 세대구분형 주택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 읽어보다가 연관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로 구성해 봤습니다. 링크자료를 참고하면 해당 내용이 더욱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중에서]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으로 청년가구나 1∼2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주택은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하여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진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입니다.기존주택을 세대구분할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2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주거공간을 설치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세대구분 설치행위에 따른 주택의 안전성과 거주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이나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이하생략)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구조안전 관련 검토항목은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이 있다.
② 기존주택 세대구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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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해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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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2019년 2월에 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의깊게 다루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주택 세대구분형 주택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 읽어보다가 연관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로 구성해 봤습니다. 링크자료를 참고하면 해당 내용이 더욱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중에서]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으로 청년가구나 1∼2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주택은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하여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진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입니다.기존주택을 세대구분할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2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주거공간을 설치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세대구분 설치행위에 따른 주택의 안전성과 거주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이나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이하생략)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구조안전 관련 검토항목은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이 있다.
② 기존주택 세대구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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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해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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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