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 민법.민사특별법 기출문제 해설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3 18:23 조회5,84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1.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
.
.
.
.
.
.
.
.
.
정답은 3번
ㄷ), ㄹ)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ㄱ), 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원본
2) 위약금
3) 저당권의 실행비용
4)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금
5)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
.
.
.
.
.
.
.
.
.
정답은 4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은 해당하지만 저당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연배상금은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만 한한다.
2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00만원
2) 4,000만원
3) 5,000만원
4) 5,500만원
5) 6,000만원
.
.
.
.
.
.
.
.
.
.
정답은 2번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 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1억 2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제한 나머지 4천만원이 정답. 어려운듯 쉬운 문제.
2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
.
.
.
.
.
.
.
.
.
정답은 3번
1) 저당권은 부종성으로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제3취득자)도 경매에 참여하여 경매인이 될 수 있다.
4)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한 이후의 과실(차임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2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2)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3) 격지가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
.
.
.
.
.
.
.
.
.
정답은 5번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2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
.
.
.
.
.
.
.
.
정답은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乙이 계약금을 지금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에게 지금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
.
.
.
.
.
.
.
정답은 3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계약금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2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2)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4)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
.
.
.
.
.
.
.
.
.
정답은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
.
.
.
.
.
.
.
.
.
정답은 4번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3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5)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
.
.
.
.
정답은 5번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해지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3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
.
.
.
.
정답은 2번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3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
.
.
.
.
.
.
.
.
.
정답은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3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
.
.
.
.
.
.
.
정답은 4번
지상물매수청구권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며 그 상대방은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경우는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
.
.
.
.
.
.
.
.
.
정답은 2번
토지가 수용된 경우 채무자인 甲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에는 매수인은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용된 경우이므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채무자 위험부담의 경우로 甲은 이행을 면하고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乙은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미 지급한 중도급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4)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이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5) 乙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일단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은 甲에게 귀속되고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5.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으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
.
.
.
.
.
.
.
.
.
정답은 3번
경매의 경우에는 丙의 선의.악의 관계없이 경매는 유효이고, 수탁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1) 경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乙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에게 경락대금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4)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5)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므로 일단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36.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
.
.
.
.
.
.
.
정답은 1번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乙이 X토지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
.
.
.
.
.
.
.
.
정답은 2번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8.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
.
.
.
.
.
.
.
.
.
정답은 1번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해지통고할 수 없다.
4)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5)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39.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
.
.
.
.
.
.
.
.
.
정답은 5번
ㄴ), ㄷ), 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40.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
.
.
.
.
.
.
.
.
정답은 1번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2)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3) 乙이 자기 지분범위 내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의 구분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가 아니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
.
.
.
.
.
.
.
.
.
정답은 3번
ㄷ), ㄹ)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ㄱ), 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원본
2) 위약금
3) 저당권의 실행비용
4)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금
5)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
.
.
.
.
.
.
.
.
.
정답은 4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은 해당하지만 저당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연배상금은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만 한한다.
2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00만원
2) 4,000만원
3) 5,000만원
4) 5,500만원
5) 6,000만원
.
.
.
.
.
.
.
.
.
.
정답은 2번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 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1억 2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제한 나머지 4천만원이 정답. 어려운듯 쉬운 문제.
2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
.
.
.
.
.
.
.
.
.
정답은 3번
1) 저당권은 부종성으로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제3취득자)도 경매에 참여하여 경매인이 될 수 있다.
4)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한 이후의 과실(차임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25.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2)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3) 격지가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
.
.
.
.
.
.
.
.
.
정답은 5번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2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
.
.
.
.
.
.
.
.
정답은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7.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乙이 계약금을 지금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에게 지금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
.
.
.
.
.
.
.
정답은 3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계약(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계약금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2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2)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4)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
.
.
.
.
.
.
.
.
.
정답은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
.
.
.
.
.
.
.
.
.
정답은 4번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3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5)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
.
.
.
.
정답은 5번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해지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31.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丁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丙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丁은 甲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丁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X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丁은 甲이 자력이 없는 때에는 丙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
.
.
.
.
정답은 2번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32.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
.
.
.
.
.
.
.
.
.
정답은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33.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
.
.
.
.
.
.
.
정답은 4번
지상물매수청구권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며 그 상대방은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경우는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34.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4) 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
.
.
.
.
.
.
.
.
.
정답은 2번
토지가 수용된 경우 채무자인 甲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에는 매수인은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용된 경우이므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채무자 위험부담의 경우로 甲은 이행을 면하고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乙은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미 지급한 중도급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4)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후발적 불능의 경우이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5) 乙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일단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은 甲에게 귀속되고 乙은 甲에게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5.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으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5)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
.
.
.
.
.
.
.
.
.
정답은 3번
경매의 경우에는 丙의 선의.악의 관계없이 경매는 유효이고, 수탁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1) 경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甲은 乙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甲은 乙에게 경락대금의 반환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4)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5)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이므로 일단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36.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丙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
.
.
.
.
.
.
.
정답은 1번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乙이 X토지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
.
.
.
.
.
.
.
.
정답은 2번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38.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
.
.
.
.
.
.
.
.
.
정답은 1번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해지통고할 수 없다.
4)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5)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39.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
.
.
.
.
.
.
.
.
.
정답은 5번
ㄴ), ㄷ), 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40.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
.
.
.
.
.
.
.
.
.
정답은 1번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2)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3) 乙이 자기 지분범위 내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의 구분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가 아니므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