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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부동산공시법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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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8 15:42 조회4,91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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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 공부는 제외함)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⑤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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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2) 지적공부는 다음의 경우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토지대장 - 경계와 면적
② 임야대장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③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④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지목
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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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경계는 지적도면에 등록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에 등록한다.
3)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4) 지목은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에 등록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④ 공항.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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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 이다.
3)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의 지목은 임야 이다.
4)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 이다.
5)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는 유원지 이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추척 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⑤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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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축척변경 시행공고 시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④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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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3)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준비도는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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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등록전환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①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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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5)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이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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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9.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ㄱ : 시.도지사, ㄴ : 15일
② ㄱ : 시.도지사, ㄴ : 30일
③ ㄱ : 시.도지사, ㄴ : 60일
④ ㄱ : 지적소관청, ㄴ : 15일
⑤ ㄱ : 지적소관청, ㄴ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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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 ㄱ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 ㄴ )(으)로 적어야 한다.

① ㄱ : 지적불부합지, ㄴ : 붉은색
② ㄱ : 지적불부합지, ㄴ : 굵은 고딕체
③ ㄱ : 지적불부합지, ㄴ : 담당자의 자필(自筆)
④ ㄱ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 붉은색
⑤ ㄱ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 굵은 고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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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③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④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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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②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④ 지적도근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⑤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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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 지적삼각점 : 지적기준점성과관리는 시.도지사,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기준점성과관리는 지적소관청,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
- 지적도근점 : 지적기준점성과관리는 지적소관청,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

13.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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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ㄴ. 채권자대위등기신청에서는 대위채권자 甲이 신청인이 되어 채무자(등기권리자) 乙 명의의 등기를 신청한다.

1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②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④ 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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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4) 이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한다.
5)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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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ㄴ.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의 일부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6.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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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ㄱ. 이 경우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고 乙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ㄴ. 이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乙이다.
ㄷ. 이 경우 丙은 甲을 대위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17.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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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18.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②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③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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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2)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19.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④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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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3)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그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환매특약의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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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공용부분 취득자의 신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2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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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ㄱ.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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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5)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3.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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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에 속한다.
2)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저당권의 등기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이자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지연배상액을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만, 근저당권설정등에서는 이자나 지연배상액 등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4)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재한다.
5) 근저당권자는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등기의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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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1)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5)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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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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