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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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3 17:12 조회3,0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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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기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3) 건물부분 또는 부속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4)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5) 복도, 계단, 출입구, 엘이베이터, 옥상, 보일러실, 소방설비 등은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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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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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1) 틀립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틀립니다.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 같지만 나중에 대지사용권의 경우에는 267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문이 추가되어 틀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 5번 지문까지 읽지 않은 수험자한테는 틀리라고 낸 문제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3) 틀립니다. 규약상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4) 틀립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결정하지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와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회 기출]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2)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4)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5)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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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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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5회 기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서면결의의 방법에 따른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3)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5)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고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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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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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3회 기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완성된 분양대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분양자 아닌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인도 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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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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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1) 틀립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틀립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된 경우에는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진행합니다.
4) 틀립니다.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5) 틀립니다.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합니다.
[12회 기출]
다음은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1) 집합건물의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각 건물마다 동법 소정의 재건축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
4)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5) 재건축에의 참여여부에 대한 회답의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은 최고기간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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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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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결의도 있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3) 건물부분 또는 부속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4)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5) 복도, 계단, 출입구, 엘이베이터, 옥상, 보일러실, 소방설비 등은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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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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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1) 틀립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2) 틀립니다.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내용 같지만 나중에 대지사용권의 경우에는 267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문이 추가되어 틀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정말 5번 지문까지 읽지 않은 수험자한테는 틀리라고 낸 문제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3) 틀립니다. 규약상 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4) 틀립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결정하지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와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회 기출]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2)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4)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5)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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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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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5회 기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서면결의의 방법에 따른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3)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5)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고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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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3회 기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완성된 분양대상물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분양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분양자 아닌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의 인도 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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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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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1) 틀립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틀립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된 경우에는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진행합니다.
4) 틀립니다.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집니다.
5) 틀립니다.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합니다.
[12회 기출]
다음은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1) 집합건물의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각 건물마다 동법 소정의 재건축결의를 할 필요가 없다.
4)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5) 재건축에의 참여여부에 대한 회답의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은 최고기간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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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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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그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결의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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