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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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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1 17:58 조회2,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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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기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최선순위 전세권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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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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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1) 임차권과 전세권은 별개이므로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과 전세권은 별개이므로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일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5)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함께 한 경우 상속권자가 단독 승계하게 됩니다.

[28회 기출]
甲은 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丙 소유의 X주택을 丙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戊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 戊가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한다.
3) 甲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乙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4) 甲은 戊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5) 丁이 甲보다 매감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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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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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2), 4)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戊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戊도 임대인 丙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3), 5) 경락대금에 대한 우선변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취득시기와 각 저당권자의 등기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락대금에 대한 우선변제의 순서는 乙, 甲, 丁 순입니다.

[22회 기출]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3)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乙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4)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乙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5)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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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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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소액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차건물이 양도된 것만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회 기출]
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甲은 丙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등기해 주었다.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2) 乙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3)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丙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甲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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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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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1)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2) 맞습니다. 乙은 2006년 9월 5일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2006년 9월 6일 오전 0시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3) 틀립니다.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4조 1항에 의해 법정갱신되었으므로 해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맞습니다. 임차인은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5) 맞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29회 기출]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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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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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입니다.
2)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해지통고할 수 없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시험과 별개로 생각한다면 실제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도 중요한 법률이 바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제 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법률 내용만을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실제 예를 들면서 갑을병정 방식으로 나오면 같은 내용을 묻는 것이라도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만약 여기 나온 문제들을 문제없이 풀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걱정 안하셔도 될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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