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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대차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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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8 18:13 조회2,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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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기출]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 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증액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확정시에 발생한다.
4)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5)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으면 차임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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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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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1) 맞습니다. 판례입니다.
2) 맞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3) 틀립니다.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청구는 재판 외의 청구라도 무방합니다.
4) 맞습니다. 판례입니다.
5) 맞습니다. 판례입니다.

[26회 기출]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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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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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입니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1) 필요비상환청구는 필요비 지출 즉시, 즉 임대차 존속 중에도 가능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칩니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먼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때에 비로소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민법상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시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하고 다른 부분으로 구별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2년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3회 기출]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1) 차임증감청구권
2)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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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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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입니다.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더라도 유효합니다.
나머지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20회 기출]
乙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X토지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丙에게 X토지를 인도하여 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한 경우, 甲이 X토지의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丁에게 X토지를 전대한 경우, 乙의 행위가 甲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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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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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입니다.
1) 맞습니다. 판례입니다.
2)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차임청구권을 여전히 가지므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틀립니다.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적법하게 토지를 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5) 맞습니다. 통설의 입장입니다.

[23회 기출]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제공하였음에도 乙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더라도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5) 乙이 甲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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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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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임대차와 관련한 채무를 담보하며 임차물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여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방해하게 되므로 상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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