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동저당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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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29 11:59 조회4,2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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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배당액 산출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은근 까다롭습니다.
[18회 기출]
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4천만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경락)되고 동시배당이 된다면, A, B, C, D의 배당액은? (단, 경매비용 등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A) 1억4천만원, (B) 5천만원, (C) 4천만원, (D) 1천만원
② (A) 1억8천만원, (B) 4천만원, (C) 2천만원, (D) 0원
③ (A) 1억2천만원, (B) 5천만원, (C) 4천만원, (D) 3천만원
④ (A) 1억8천만원, (B) 3천만원, (C) 2천만원, (D) 1천만원
⑤ (A) 1억8천만원, (B) 2천5백만원, (C) 2천만원, (D) 1천5백만원
------------------------------------------------------
위와 같이 수개의 부동산이 같이 경매로 매각되는
동시배당 문제가 제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동시배당시는 각 부동산의 경매가액 비율에 따라
채권의 분담을 하게 되므로 1억2천, 8천,4천의 비율로
1억8천의 채권가를 분담합니다.
따라서 A부동산에선 9천, B부동산에선 6천, C부동산에선
3천씩 분담해서 1억8천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럼 각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변제하고 남은 금액인
3천, 2천, 1천씩 변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각되는 이시배당시 배당순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은근 복잡합니다.
[25회 기출]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0원
② 1천만원
③ 2천만원
④ 3천만원
⑤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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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까지 포함된 이시배당 변제에 관한 문제로
이런 형태일 경우 배당순위를 따져보면 1번 공동저당권
자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물상보증인 물건의 저당권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마지막이 채무자 물건의 후순위
저당권자입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Y토지가 먼저 매각됐을 경우
1번 공동저당권자 5천만원이 먼저 전액 변제되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후에 채무자의 X토지가 매각되면
다음 순위가 물상보증인 Y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되므로
戊는 3천만원 전액을 Y토지 매각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배당액 산출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은근 까다롭습니다.
[18회 기출]
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 Z부동산(시가 4천만원)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X부동산에는 B(채권 5천만원), Y부동산에는 C(채권 4천만원), Z부동산에는 D(채권 3천만원)가 각각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경락)되고 동시배당이 된다면, A, B, C, D의 배당액은? (단, 경매비용 등 기타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A) 1억4천만원, (B) 5천만원, (C) 4천만원, (D) 1천만원
② (A) 1억8천만원, (B) 4천만원, (C) 2천만원, (D) 0원
③ (A) 1억2천만원, (B) 5천만원, (C) 4천만원, (D) 3천만원
④ (A) 1억8천만원, (B) 3천만원, (C) 2천만원, (D) 1천만원
⑤ (A) 1억8천만원, (B) 2천5백만원, (C) 2천만원, (D) 1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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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개의 부동산이 같이 경매로 매각되는
동시배당 문제가 제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동시배당시는 각 부동산의 경매가액 비율에 따라
채권의 분담을 하게 되므로 1억2천, 8천,4천의 비율로
1억8천의 채권가를 분담합니다.
따라서 A부동산에선 9천, B부동산에선 6천, C부동산에선
3천씩 분담해서 1억8천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럼 각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변제하고 남은 금액인
3천, 2천, 1천씩 변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각되는 이시배당시 배당순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은근 복잡합니다.
[25회 기출]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0원
② 1천만원
③ 2천만원
④ 3천만원
⑤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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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까지 포함된 이시배당 변제에 관한 문제로
이런 형태일 경우 배당순위를 따져보면 1번 공동저당권
자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물상보증인 물건의 저당권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마지막이 채무자 물건의 후순위
저당권자입니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Y토지가 먼저 매각됐을 경우
1번 공동저당권자 5천만원이 먼저 전액 변제되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후에 채무자의 X토지가 매각되면
다음 순위가 물상보증인 Y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되므로
戊는 3천만원 전액을 Y토지 매각대금에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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