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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공유물분할 취득 세율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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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4 17:14 조회3,45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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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도사에 올라온 문제인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공유해 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매로 주택을 9억원에 취득한 경우에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2)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건축물의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면적부분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동일하다.
3)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과 합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모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4)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단, 판결문이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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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3번 지문인데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세율을 찾아보면 2.3%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0.3%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3번 지문이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이나 합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은 2.3%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상의 세율일 뿐이고 개정된 특례세율에 의하면 공유물분할에 의한 취득의 경우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3%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유물분할, 합유물분할 모두 원칙은 2.3% 세율이지만 실질적으론 0.3% 세율을 적용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여기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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