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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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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22 16:41 조회3,78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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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기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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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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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 세입자는 당연히 포함된다.
2)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사항이다.
3)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타당성 검토는 5년 단위로 수행)
4)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 사항에 포함된다.

[21회 기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 ㄱ )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 ㄴ )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ㄱ : 3분의 2, ㄴ : 4분의 3
2) ㄱ : 과반수, ㄴ : 3분의 2
3) ㄱ : 3분의 2, ㄴ : 2분의 1
4) ㄱ : 과반수, ㄴ : 4분의 3
5) ㄱ : 4분의 3, ㄴ :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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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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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 재개발사업의 경우와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 필요.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필요.
-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에서는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필요.
-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필요.

[22회 기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3)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재개발사업의 소유권이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5)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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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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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은 경우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지상권자는 소유권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1회 기출]
도시 및 주거환경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3)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분할해서 지급하면 안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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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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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3)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21회 기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3)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정비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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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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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허가할 수 있다.
3)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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