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 관련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9 16:11 조회3,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3회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2)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3)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원형지개발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27회 기출]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3)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5)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1)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5)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5회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된다.
5)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1)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이다.
2)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4)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21회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4)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해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5)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없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1)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2)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3)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원형지개발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27회 기출]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
3)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4)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까지로 한다.
5)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1)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5)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5회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된다.
5)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1)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이다.
2)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4)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21회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4)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해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5)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없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1)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