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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양도소득세 감면 및 세액계산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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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4 16:48 조회2,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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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기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면대상 거주자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한 거주자를 포함한다.
2) 농지는 직적공부상 반드시 전.답이어야 하고, 또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3)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며, 증여받은 경우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4) 양도일 현재 경작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양도일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실지 거주 및 자경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5) 세액감면율은 100% 이므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없이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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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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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1) 1999년 1월 1일 이후는 20km 이내 거주 요건이 삭제됨.
2)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4)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어야 한다.
5) 종합한도액은 1억원이다.

[21회 기출]
甲이 201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 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2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 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차익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乙.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
1) 1억 7천 1백만원
2) 1억 9천만원
3) 2억 2천 5백만원
4) 2억 5천만원
5) 2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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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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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하고 확인이 안될 경우엔 기준시가로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의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적용된다. 취득가액은 3억 1천만원이고 양도가액은 5억원이지만 시가보다 낮고 차액이 5% 이상이므로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5억 6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5억 6천만원 - 3억 1천만원으로 2억 5천만원이 된다.

[23회 기출]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X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1) 甲이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甲이 국외주택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 甲의 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4)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5)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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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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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국외소재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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