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문제(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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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2 16:09 조회6,681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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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부분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경우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상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2회 기출]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다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3)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재개발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5)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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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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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함.
[21회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2)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4) 법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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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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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별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별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과 구분 필요함. 참고로 공동상속의 경우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보고 상속 지분이 동일한 경우엔 연장자 소유로 본다.)
양도차익이 큰 경우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상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2회 기출]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다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대상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3)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재개발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5)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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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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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함.
[21회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원인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2)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甲과 乙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甲지분율 40%, 乙지분율 60%)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4) 법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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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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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별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별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과 구분 필요함. 참고로 공동상속의 경우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보고 상속 지분이 동일한 경우엔 연장자 소유로 본다.)
댓글목록
김길성님의 댓글
김길성 작성일정말 친절한 애드윌입니다 내년에 공인중개사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이 가고 열심히 따라가면 할 수있다는 자신감을 주네요 주위에 권하고 싶은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준님의 댓글
김민준 작성일아주도움이되서~넘~좋아요~~합격!!!
안진환님의 댓글
안진환 작성일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