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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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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1 16:42 조회2,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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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기출]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1)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 부동산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 입주권이 해당되므로 지상권.골프회원권.주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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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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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미등기 자산의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장기할부 계약조건,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 건축허가 받지 못한 경우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24회 기출]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1)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에 한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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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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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비사업용 토지도 2017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었음.
(참고로 개정법에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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