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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분묘기지권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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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3 16:53 조회2,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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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기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2)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3)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4)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5)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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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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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10제곱미터로 하며 합장하는 경우 15제곱미터 까지 가능
2) 분묘 설치기간 만료 후 1년 내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3) 평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설치자는 분묘의 수호 봉제사 권리만 있을뿐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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