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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정지상권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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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0 16:57 조회2,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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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기출]
다음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지상물 중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에 관하여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
3)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5)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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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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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인정 안됨.
2) 독립된 건물이 아닌 단순한 지상구조물은 법정지상권 인정 안됨.
3) 저당물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됨.
4)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멸실.철거 후 신축.재건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인정됨. 단,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 공동저당권 실행에 의해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엔 법정지상권 인정 안됨.
5) 법정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므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만을 따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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