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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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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8 16:19 조회2,94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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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기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을 거래하면서 입목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는데 있어 해당 토지등기부 표제부만을 가지고 명확히 확인하였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차중개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동일성여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가지고 지번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처의 명의로 된 주택을 임대차중개를 하면서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남편이 틀림없는지 부부관계 여부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을 중개하면서 법인의 등기부를 가지고 법인격의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담보물권의 설정여부를 계약체결 다음날에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명확히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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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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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맞음
2) 다세대주택은 지번 외에 동.호수까지 확인 해야함.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확인해도 됨.
3) 부동산처분은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도 확인해야 함.
4) 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은 교육부장관의 허가 여부도 확인해야 함.
5) 담보물권 설정 여부는 계약전에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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