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외국인 부동산취득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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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6 15:58 조회2,3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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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기출]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이 상속.경매 기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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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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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60일 이내에 신고
2)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6월 이내에 신고
3) 토지취득 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이 상속.경매 기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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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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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60일 이내에 신고
2)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6월 이내에 신고
3) 토지취득 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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