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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공동소유등기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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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01 15:34 조회3,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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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기출]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햡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
3)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4)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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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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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맞음. 합유자 사망시 합유지분은 귀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 잔존합유자는 합유지분이 표시되지 않아 합유지분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 신청 가능.
2)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등기 신청 가능.
3)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면제.
4) 권리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설정 가능.
5) 조합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민법상 조합에 있어 조합원 일부의 변동이 있어도 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입장에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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