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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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30 16:44 조회5,373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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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기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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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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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맞음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로 한정
3) 미등기 토지를 증여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4) 소유권보존등기 시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5)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 판결외에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도 해당.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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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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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맞음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로 한정
3) 미등기 토지를 증여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4) 소유권보존등기 시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
5)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 판결외에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도 해당.
댓글목록
ㅎ ㅎㅎ님의 댓글
ㅎ ㅎㅎ 작성일감사합니다
희야님의 댓글
희야 작성일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