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등기신청의무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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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9 18:16 조회2,7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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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기출]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2)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3)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5)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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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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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매매인 경우 반대급부를 이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해태시는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2) 맞음
3)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 의무가 없고 처분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가능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하며 해태시에는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4) 2017년 10월 13일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됨.
5) 토지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1월 이내에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나 해태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토지표시변경등기 되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음.(토지소유자가 지목 변경 시 지적소관청에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부분과 구분 필요)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2)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3)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5)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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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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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매매인 경우 반대급부를 이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해태시는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2) 맞음
3)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 의무가 없고 처분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가능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하며 해태시에는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4) 2017년 10월 13일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됨.
5) 토지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1월 이내에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나 해태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토지표시변경등기 되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음.(토지소유자가 지목 변경 시 지적소관청에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부분과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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