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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등기필정보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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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8 16:34 조회2,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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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기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2) 소유권보존등기나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3)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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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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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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