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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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7 15:56 조회2,4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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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기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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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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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함.
2)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각하됨.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등기원인증서로써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함.
4) 공유물분할판결은 원.피고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5)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수 있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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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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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함.
2)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각하됨.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서 등기원인증서로써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함.
4) 공유물분할판결은 원.피고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5)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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