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구분건물등기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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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4 15:53 조회2,5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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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기출]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구분건물을 소유한 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으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3)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의 사항란에 대지권인 뜻을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4)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기록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5)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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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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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구분건물을 소유한 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으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3)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의 사항란에 대지권인 뜻을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4)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기록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5)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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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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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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