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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부기등기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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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3 15:44 조회7,75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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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기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1)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2)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3)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 등기
4)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5)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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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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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실행.
-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는 등기
ㄱ)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ㄴ)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ㄷ)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ㄹ)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ㅁ)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ㅂ) 환매특약등기
ㅅ) 권리소멸약정등기
ㅇ)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ㅈ)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댓글목록

합격녀님의 댓글

합격녀 작성일

답 오류가  아니지요?
3번인것 같는데~~

제주살래님의 댓글

제주살래 작성일

답이 틀렸네요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헐 정답 3번 맞네요. 책에 답이 잘못 나왔네요.
전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갔는데 실력들이 대단하십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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