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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적위원회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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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2 16:01 조회2,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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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기출]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두며,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2)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3)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의결서 사본과 재심사청구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북하는 때에는 그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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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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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1) 지적기술자 징계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2)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4) 재심사 청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5)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재심사 청구서 제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지만 재심사를 의결하는 것은 중앙지적위원회이므로 재심사 청구 대상은 중앙지적위원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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