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토지 등록전환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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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17 16:08 조회3,4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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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기출]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2)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5)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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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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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함.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2)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5)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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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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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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