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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가압류.가처분 등기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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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07 16:29 조회3,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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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기출]
가압류.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4)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록한다.
5)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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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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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주등기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므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3)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가압류 집행의 취소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하는 등기로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말소한다.
4)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금전채권에 대한 보전은 가압류임)
5) 가압류.가처분 등의 처분제한등기는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부동산의 일부에는 불가능
(개인적으로 가압류.가처분 등기 관련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됨. 특히 단독등기신청, 촉탁등기신청, 직권등기의 경우가 다양하여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임. 그래서 문제 하나 더 준비~)

[23회 기출]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丁의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丙의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丙이 신청하여야 한다.
4) 丙의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5) 丙은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걸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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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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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가처분채권자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다.(일반적인 가압류 등기는 법원촉탁으로 말소)
2) 맞음.
3), 4)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해야 한다.
5)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에 의해 이루어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단독으로 말소신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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