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말소등기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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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06 17:29 조회3,78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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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기출]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5)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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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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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권리의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
2) 구법에서는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개정이 되면서 전세금반환증서 첨부만으로는 말소등기 신청 불가
3) 말소등기는 현재 유효한 등기 일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乙등기를 말소하려면 丙등기의 말소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님. 따라서 丙의 승낙서로 乙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
4) 구법에서는 사전통지에 의하여 중간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사후통지에 의하여 중간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한다.
5)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당연무효 등기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5번 지문이 명확한 답이라 문제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나머지 지문들이 구법과 개정법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5)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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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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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1) 권리의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
2) 구법에서는 가능한 부분이었으나 개정이 되면서 전세금반환증서 첨부만으로는 말소등기 신청 불가
3) 말소등기는 현재 유효한 등기 일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乙등기를 말소하려면 丙등기의 말소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님. 따라서 丙의 승낙서로 乙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
4) 구법에서는 사전통지에 의하여 중간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사후통지에 의하여 중간처분등기를 직권말소한다.
5)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당연무효 등기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5번 지문이 명확한 답이라 문제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나머지 지문들이 구법과 개정법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댓글목록
마시마로님의 댓글
마시마로 작성일좋은 문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