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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양도소득 필요경비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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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9 16:03 조회2,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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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기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
1)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2) 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5)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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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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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
-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
- 설비비와 개량비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 채권매각손실
- 개발부담금

1) 대출금 이자지급액은 필요경비 아님.
2) 채권매각손실에 해당.
3)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 아니므로 구분 필요)
4)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은 양도비에 해당.
5) 중개보수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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