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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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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8 15:36 조회2,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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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기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ㄱ.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ㄷ.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 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 하는 경우
ㄹ.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ㅁ.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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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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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보류지 충당, 이혼시 재산분할은 양도 범위에서 제외됨.(이혼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것은 양도에 해당)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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