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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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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7 16:20 조회3,23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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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기출]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2)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3)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제외)
4) 공장용 건축물
5)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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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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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별장 제외)과 토지가 과세대상임.
- 별장, 농지, 건축물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님.
-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로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부세 과세대상임.

[22회 기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1)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2)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3)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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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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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이고 공시가격이 6억이하(비수도권은 3억이하), 계속임대기간이 5년(2018 년 4월부터는 8년) 이상이어야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됨.
- 솔직히 이런 세부적인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5번 지문은 왜 합산배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소한 형태의 문제도 실제로 출제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ㅠㅠ

댓글목록

김도현님의 댓글

김도현 작성일

감사합니다. 이해안되는 부분이 많지만 조금씩 해나가면 끝이 보이는 때가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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