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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토지분재산세 과세방법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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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2 16:56 조회2,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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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기출]
토지분재산세의 과세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준면적 이내의 사무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2) 읍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3)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
5) 공장구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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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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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 공장용지는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숙지가 필요함.
- 기본적으로 공장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토지로 0.2% 세율이 적용(읍.면 전지역 또는 특.광.시에서는 산업단지.공업지역에 한함)
- 특.광.시의 산업단지.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등)은 입지기준면적 이내는 별도합산과세대상
- 지역구분 상관없이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종합합산과세
- 공장 구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 부분은 분리과세이고 초과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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