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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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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1 16:21 조회2,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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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기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5)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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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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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1) 5년이 아니고 해당 년도에만 적용
2) 맞음.
3) 별장은 4% 세율이 맞으나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에는 고급주택의 구분이 없음.
4)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
5)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의 경우엔 70%를 적용하고 주택인 경우엔 60%를 적용.
(이건 2018 년 기준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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