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재산세 납세의무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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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0 16:13 조회2,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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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기출]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5)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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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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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2) 면적 비율이 아닌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함.
3) 매도계약자가 아닌 매수계약자가 납부 의무자.
4) 종중이 아닌 공부상소유자가 납부 의무자.
5)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본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가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5)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되,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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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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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2) 면적 비율이 아닌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함.
3) 매도계약자가 아닌 매수계약자가 납부 의무자.
4) 종중이 아닌 공부상소유자가 납부 의무자.
5)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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