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등록면허세 중과제도 관련 문제 > 연습문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연습문제

[세법] 등록면허세 중과제도 관련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9 16:16 조회2,450회 댓글0건

본문

[15회 기출]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설립.전입.지점설치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4) 지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
5)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중과세대상인 지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정답은 아래에
.
.
.
.
.
.
.
.
.
.
.
.
.
.
.
정답은 3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도 중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과세냐 면세냐는 중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하고는 다른 문제임.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대도시내 법인 등기의 경우 3배 중과세만 있고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신.증축),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은 중과세 대상이 아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17
어제
175
최대
2,775
전체
549,202
그누보드5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