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취득세 부과징수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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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8 16:16 조회2,5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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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기출]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3)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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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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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1) 추징대상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 납부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됨.
2) 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80% 중가산세 제외됨.
3) 지목변경의 경우에도 취득세 80% 중가산세 제외됨.
4) 기한 후 신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아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함.
5)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음.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일에 등기한 부동산을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3)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중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취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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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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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1) 추징대상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 납부세액에서 가산세는 제외됨.
2) 등기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80% 중가산세 제외됨.
3) 지목변경의 경우에도 취득세 80% 중가산세 제외됨.
4) 기한 후 신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아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함.
5)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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