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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취득세 세율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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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7 16:08 조회2,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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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기출]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ㄱ.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된 부분
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ㄷ. 법인설립 후 유상 증자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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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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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ㄱ) 일반적인 개수로 인한 취득은 중과기준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맞으나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였을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율은 2.8% 임.
ㄴ)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이나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2% 가 맞음.
ㄷ)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세율은 중과기준세율 2% 가 맞음.
ㄹ)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2.3% 이고 농지 외의 부동산의 경우엔 2.8%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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