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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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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4 16:03 조회3,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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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기출]
A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회사로부터 건물을 취득하였다. 이때 A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 아래의 금액들은 A회사의 원장 등의 법인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임.
* 계약내용(계약대상은 건물만 해당)
  - 계약총액 11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포함)
  - 200X년 5월 31일 잔금 90,000,000원 지급
* A회사가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5,000,000원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1,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1) 108,000,000원
2) 105,000,000원
3) 106,000,000원
4) 110,000,000원
5) 11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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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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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취득가격은 법인의 경우에는 소개수수료(중개보수 등),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와 할인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할인금액, 연체료와 할부이자가 제외됨.
따라서, 법인이기 때문에 계약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건설자금이자와 중개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10,000,000 - 10,000,000 + 5,000,000 + 1,000,000 = 10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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