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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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3 16:32 조회2,6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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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기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보유토지의 지분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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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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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ㄱ.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경우 과세.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 가액초과분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해당분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을 적용
ㄷ. 등기.등록에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는 과세. 단, 농지를 조성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보유토지의 지분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ㄷ.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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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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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ㄱ.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경우 과세.
ㄴ.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과세. 가액초과분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해당분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을 적용
ㄷ. 등기.등록에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
ㄹ.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여 토지를 조성한 경우는 과세. 단, 농지를 조성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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