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차 납세의무자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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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2 16:23 조회2,7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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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기출]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1)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4)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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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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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 출자자의 경우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 의무자 : 법인
2차 납세 의무자 :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소유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또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가족)
(50% 초과대상이므로 딱 50%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계값으로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숫자만 보실게 아니고 이상이나 이하 및 초과나 미만같은 내용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1)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4)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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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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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 출자자의 경우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 의무자 : 법인
2차 납세 의무자 :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소유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또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가족)
(50% 초과대상이므로 딱 50% 소유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경계값으로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숫자만 보실게 아니고 이상이나 이하 및 초과나 미만같은 내용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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