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부과제척기간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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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1 16:08 조회3,45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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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기출]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틀린 것은?
1) 취득세 : 5년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 10년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포탈 : 10년
4) 양도소득세 : 5년
5)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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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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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원칙은 10년, 무신고 및 부정신고의 경우엔 15년, 재산가액 50억 초과의 경우엔 안 날부터 1년
- 소득세는 원칙은 5년, 무신고인 경우 7년, 부정신고의 경우 10년
- 지방세는 원칙은 5년, 신고납부 무신고는 7년, 부정신고는 10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10년
- 판결이나 합의에 의한 경우엔 종결된 날부터 1년
-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경우엔 해당일부터 2개월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틀린 것은?
1) 취득세 : 5년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 10년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포탈 : 10년
4) 양도소득세 : 5년
5)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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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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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원칙은 10년, 무신고 및 부정신고의 경우엔 15년, 재산가액 50억 초과의 경우엔 안 날부터 1년
- 소득세는 원칙은 5년, 무신고인 경우 7년, 부정신고의 경우 10년
- 지방세는 원칙은 5년, 신고납부 무신고는 7년, 부정신고는 10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는 10년
- 판결이나 합의에 의한 경우엔 종결된 날부터 1년
-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경우엔 해당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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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님의 댓글
김도현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