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면세점과 소액부징수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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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10 20:14 조회2,8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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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기출]
지방세법상 면제점과 소액부징수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면세점제도는 과세표준 등이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인 과세대상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2) 소액부징수제도(=소액징수면제제도)는 징세비 절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세액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원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면세점과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면 당해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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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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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맞음
2) 맞음
3) 취득세 면세점이 취득가액의 50만원 이하 이므로 50만원은 면세점에 해당
4) 재산세 소액부징수 기준은 2,000원 미만이므로 2,000원은 소액부징수 해당 안됨
5) 맞음
지방세법상 면제점과 소액부징수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면세점제도는 과세표준 등이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인 과세대상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2) 소액부징수제도(=소액징수면제제도)는 징세비 절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세액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원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면세점과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면 당해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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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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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맞음
2) 맞음
3) 취득세 면세점이 취득가액의 50만원 이하 이므로 50만원은 면세점에 해당
4) 재산세 소액부징수 기준은 2,000원 미만이므로 2,000원은 소액부징수 해당 안됨
5)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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