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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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8 16:27 조회3,0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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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2만제곱미터의 주거지역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제곱미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제곱미터의 계획관리지역
5)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제곱미터의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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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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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주거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가능.
2)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불가.
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곳으로 지정 불가.
4) 계획관리지역은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불가.
5) 자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불가.
[26회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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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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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2만제곱미터의 주거지역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제곱미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제곱미터의 계획관리지역
5)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제곱미터의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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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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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주거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가능.
2)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불가.
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곳으로 지정 불가.
4) 계획관리지역은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불가.
5) 자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 불가.
[26회 기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2)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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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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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지역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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