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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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6 17:07 조회2,9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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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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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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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얼핏보면 정답이 없는 것 같으나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기준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가 아니고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때이다.
[24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에서 장례시설.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3)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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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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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1) 장례시설.종합의료시설 및 폐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할 수 있다.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동안 사업이 미집행 된 경우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실시계획인가가 있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22회 기출]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3)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5)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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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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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2), 3), 4), 5) 는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의 설명이고 설계비와 조사.측량비는 사업비용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3)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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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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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4번
얼핏보면 정답이 없는 것 같으나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기준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가 아니고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된 때이다.
[24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에서 장례시설.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3)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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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시설.종합의료시설 및 폐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할 수 있다.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동안 사업이 미집행 된 경우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실시계획인가가 있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시.군관리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22회 기출]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3)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5)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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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는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의 설명이고 설계비와 조사.측량비는 사업비용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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