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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개발행위허가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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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2 17:32 조회3,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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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ㄴ.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ㄷ.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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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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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보기의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5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은 ㄷ, ㄹ, ㅁ 이 된다.

[24회 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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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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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번
1) 일반적으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과 답사이의 지목변경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이런 예외 사항에 대한 문제가 은근히 많이 출제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없지만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기본적으로는 1회에 한해 3년 이내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가능하다.
5)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지문의 내용은 행정청인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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